해외쇼핑몰 타오바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통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상품가액이 15만원 이내인 개인 사용용도의 물품이라면 별다른 과정없이 통관되지만,
때로는 면세에 해당되는 물품도 세관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요구하는 간단한 간이통관서를 작성,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면 통관됩니다.
EMS가 아닌 항공특송의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 경우라도, 관세사수수료및, 창고비용이
발생하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통관과정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통관여부 확인하기
통관 보류 세관검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EMS조회를 하면 다음과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② 간이통관신청서 작성하기
작성후 서명하신후, 스캔하거나, 팩스, 우편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세관에서 우편물로 수령하시게 되나, 먼저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