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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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하여
타오바이 19-04-01 20:12
조회 : 8,821  

고객분들께서 구매하신 물품이 항공이나 해운등을 이용하여 고객분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통관하실 경우 물류비 이외에 수입면장발행 비용, 관세, 부가가치세, 관세사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또한 해운 통관의 경우 한국에서 통관이 완료가 된 후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곳 까지 배송되는 배송비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