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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개인용도 짝퉁도 반입 금지된다고 합니다
타오바이 15-01-22 13:34
조회 : 17,158  
오는 30일부터 위조상품은 무조건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량의 위조상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해왔던 것이 앞으로 철저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월 30일부터 특급탁송(이하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 동일)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및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된다고 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소량의 통관물품의 경우 위조상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반송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은 법령시행 직후인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특송물품 및 우편물품을 개장하여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타오바이에서는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했을때 가품이라고 판단되면 수입이 금지됩니다.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너무 저가라면 가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국판매상들은 문의하면 대부분이 정품이라고 답변하므로 정품인줄 알고 주문하셨는데 가품이었다고 해서 당사가 책임져 드릴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발송은 해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통관문제로 인해서 환불이나 교환은 불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원하시는 상품이 브랜드일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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